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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보험료할증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제도가 요율(%)에서 등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할인할증 제도는 등급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없을 경우 등급이 상향되고 사고가 있을 경우 등급이 하향됩니다. 최초 신규 가입시 11등급으로 시작하여, 무사고시 한등급씩 숫자가 올라가 최저 29등급까지 적용받게되며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점수 만큼 등급이 하향되어 최대 1등급까지 할증됩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은 사고 후 3년간 적용됩니다. 즉, 3년간은 할증이 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한등급씩 상향됩니다. (적용 등급의 적용은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나 할인할증 등급에 따른 요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3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사고 건수별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을 받게 되며 사고건수가 높을 수 록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