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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환급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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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환급절차

  •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미환급 대상 안내

아래 보험사기 환급 대상 고객님은 당사 가입 당시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고객님으로 당사 고객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환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환급 받으실 AXA 자동차보험계약

No 피보험자 차량번호 연락처
1 조*연 20*9790 010-****-6677
2 이*애 34*6501 010-****-2127
3 박*현 65*8529 010-****-7047
010-****-1730
4 rus*****serik 19*3115 010-****-1326
5 박*영 68*4325 010-****-2502
6 최*민 47*6299 010-****-7800
7 남*희 54*2292 010-****-1941
8 이*호 06*6739 010-****-6438
9 김*옥 39*9244 010-****-2526

고객님께서 연락 주실 보험사기 환급 담당 센터

고객지원센터 연락처 053-476-4591

환급보험료 안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1588-3311)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