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내용은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아래) 보험계약사항을 참고하시어 사고종류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서류를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상해/질병 보험금 지급절차

청구 · 지급 절차 안내장
보험금 청구
-
연락주세요
콜센터(1566-2266)등 연락처
-
서류준비
청구서, 진단서, 견적서 등
(청구서류 안내장 참고) -
3년이내 청구가능
2015.3.12 이전 청구 사유
발생 건은 2년 -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별도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보험금 지급
-
3일이내 지급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내 지급 (단, 배상책임/재물 화재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 내 지급)
-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
조사협조 부탁드려요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필요 -
문제 발생시 도와드려요
우리회사 콜센터(1566-2266)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PC 홈페이지 접수
- 처음 접수 및 정상 해지, 실효 상태 제외계약 상태의 경우만 이용 가능하며, 추가 청구의 경우, 1566-2266으로 전화 주시면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axa.co.kr - 사고내용 입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 사고 청구 입력 후
구비서류 등록 가능한
알림톡 발송 - 관련 구비서류
등록 및 전송
(알림톡 접속)
- 홈페이지 접속
- 구비서류 원본을 휴대폰으로 촬영 하시거나 스캔 하신 후 파일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 사고접수 완료 시 발송되는 알림톡(LMS)에 서류 등록이 가능한 메뉴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 하시어 등록하여 주십시오.
- 사고 접수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와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해 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 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접수
- 처음 접수 및 정상 해지, 실효 상태 제외계약 상태의 경우만 이용 가능하며, 추가 청구의 경우, 1566-2266으로 전화 주시면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axa.co.kr - 간편로그인
- 사고내용 입력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 사고접수 완료
- 관련 구비서류
등록 및 전송
- 홈페이지 접속
- 구비서류 원본을 휴대폰으로 촬영 하시어 등록하여 주십시오.
- 사고접수 완료 시 발송되는 알림톡(LMS)에 서류 등록이 가능한 메뉴가 있으며 편하신 방법을 선택 하시어 등록하여 주십시오.
- 사고 접수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와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해 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 합니다.
우편접수
- AXA콜센터
1566-2266
3번 - 상담원 연결
- 사고내용 등
전달 -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 등기 접수 - 사고접수완료
- AXA콜센터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0374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4 충정타워빌딩 7층 AXA손해보험(주) A&H보상부
팩스 접수
- AXA콜센터
1566-2266
3번 - 상담원 연결
- 사고내용 등
전달 - 사고접수
가상FAX번호
부여 - 청구서류
FAX 접수 - 사고접수완료
- AXA콜센터
- 안내 받으신 팩스번호는 최대 14일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사고접수 후 발송되는 메세지 내 구비서류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URL)를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관련 안내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
2015년 1월 1일부터 환자는 통원 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 방문하거나, 발급비용 부담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 | 3만원 이하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진료비계산서) |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진료비계산서) 처방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 기재) |
- 1)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보험금 청구횟수가 다수인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 및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서비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대책임 동의자 중 대상이 아닐 경우(연대책임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을
통해 가입 보험사로부터 각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실손형 보험의 비례 보상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입비용 ·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한 보험,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회사의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약관 참조)
- AXA 손해보험(주)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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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서류 우편발송 - 보험금 청구
서류 수신 - 서류 검토
및 등록 - 사고접수완료
- 보험금 청구
- 사고접수 후 보상처리 진행 사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 연락처 : 02-3479-3000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법정공휴일 휴무
-
손해·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 생명보험협회(http://www.kia.or.kr)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또는 의료 심사 등에 동의 거부 시
보험급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가지급보험금)
단,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보험금보다 작으면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됩니다. -
예상지급일은 최종 서류접수일로 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입니다.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경우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해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심사 결과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거절 사유를 안내해드립니다.
지급거절 결정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 된 경우 보험금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아닙니다.
실소의료보험의 경우, 최초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로 이를 전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청구서류와 함께 보험회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보험회사 특약에 따라 별도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자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을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 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 통보하여 동의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을 때 -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Q8 참조),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 할때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하며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