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구비서류
보험금청구 시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
무보험 차상해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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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청구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및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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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각 보험사 및 해당 관공서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 관계증빙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
○ | ○ | ○ | ○ | ○ | 의료기관 국세청 정비업체 등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의서 등) | ○ | ○ | - | |||
4.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경찰서 등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
6.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보험회사 공제조합 배상의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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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 ○ | 경찰서 등 | ||||
8.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차량등록사업소 등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정비업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