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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표
보험금청구 시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차상해
발급처
1. 보험금청구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및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대리인 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 및 수령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수임인의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각 보험사 및
해당 관공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 관계증빙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의료기관
국세청
정비업체 등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의서 등) -
4.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 등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회사
공제조합
배상의무자 등
7. 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경찰서 등
8.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 등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정비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