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바닥글 바로가기

나눔특약

  • 전화상담문의
  • 이메일문의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판매 안내

AXA손해보험에서는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친서민 자동차보험 판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 인 경우 및 2019. 6. 30 이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3급 장애인)과 동거가족 포함 및 장애인운송용차량을 소유한 피보험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확대 판매합니다. 
(2013.12.13 이후부터)
※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 개인용, 업무용, 이륜차 자동차보험 계약(일반물건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기명피보험자 및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 인 경우 및 2019. 6. 30 이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3급 장애인)과 동거가족 포함 , 장애인운송용차량을 소유한 피보험자 
    (동거가족: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적용율
  • 특별약관가입 시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손(자상), 무보험, 자차 보험료의 일정액 할인 (2011.10.21 현재 3.6% 할인)
가입대상
가입대상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운송용 차량 중증(1~3급)장애인
(동거가족 포함)
기초수급자 이외
기명 피보험자 연령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만 30세 이상
부양자녀

만20세미만 자녀 有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65세이상,
연소득 2천 이하인
경우 제외함)
소득

배우자포함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단,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65세이상인 경우 녹취로 확인 갈음함)
차종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개인용군, 업무용군 : 최초등록일 5년 이상 승용 또는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

중증(1~3급)장애인(동거가족 포함) 가입차종
승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중증(1~3급)장애인(동거가족 포함) 가입차종
보험시기일 배기량
2020.7.31일
이전
1,600㏄
이하
2020.8.1일
이후
2,000㏄
이하
1.5톤 이하

- 이륜차 보험: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최초등록일 4년이상 100cc이하(2대 이하 소유에 한함)

- 개인용군, 업무용군 : 최초등록일 5년 이상 1,600cc이하 승용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

- 이륜차 보험: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최초등록일 4년이상 100cc이하(2대 이하 소유에 한함)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입대상2
구분 제출서류 발행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방문(구 동사무소) 주민생활 지원계 - 국민기초담당자
  •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24 (공인인증 (http://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자이외
및 중증 장애인
('19.6.30 이전 1~3급,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 주민자치센터 방문(구 동사무소)
  •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24 (http://www.minwon.go.kr) 신청 접수 후 우편으로 수령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
  • 전년도 해당 근무처
  •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 확인, 홈 - 조회서비스 - 개인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사업소득자)
  • 관할 세무서 방문
  •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 확인, 홈 - 증명발급 - 민원증명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면세 사업소득자)
  • 관할 세무서 방문
  •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 확인, 홈 - 증명발급 - 민원증명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 용역 제공자)
  • 관할 세무서 방문
  •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 확인, 홈 - 개인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관할 세무서 방문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단, 피보험자가 국민건강
보험의 지역 가입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팩스 요청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전자고지서 - 회원가입 - 조회/발급서비스 ]
중증 장애인
('19.6.30 이전 1~3급)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방문(구 동사무소)
  •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24 (공인인증 (http://www.minwon.go.kr)
장애인운송용차량 장애인 운송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 주1) 입증제출 서류는 한달 이내 발행 건만 인정함.
  • 주2)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증명서류 생략(고객 고지 및 음성녹취로 갈음함)
  • 주3) 당사 갱신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 인 경우 및 2019. 6. 30 이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3급 장애인)'인 경우 장애 증명 서류는 2년에 한번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