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판매 안내
AXA손해보험에서는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친서민 자동차보험 판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 인 경우 및 2019. 6. 30 이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3급 장애인)과 동거가족 포함 및 장애인운송용차량을 소유한 피보험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확대 판매합니다.
(2013.12.13 이후부터)
※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 개인용, 업무용, 이륜차 자동차보험 계약(일반물건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기명피보험자 및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 인 경우 및 2019. 6. 30 이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3급 장애인)과 동거가족 포함 , 장애인운송용차량을 소유한 피보험자
(동거가족: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적용율
- 특별약관가입 시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손(자상), 무보험, 자차 보험료의 일정액 할인 (2011.10.21 현재 3.6% 할인)
가입대상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운송용 차량 | 중증(1~3급)장애인 (동거가족 포함) |
기초수급자 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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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피보험자 연령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만 30세 이상 | ||||||||||
부양자녀 |
만20세미만 자녀 有 (기명피보험자 연령만 65세이상, 연소득 2천 이하인 경우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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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배우자포함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단,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65세이상인 경우 녹취로 확인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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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 개인용군, 업무용군 : 최초등록일 5년 이상 승용 또는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
- 이륜차 보험: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최초등록일 4년이상 100cc이하(2대 이하 소유에 한함) |
- 개인용군, 업무용군 : 최초등록일 5년 이상 1,600cc이하 승용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 - 이륜차 보험: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최초등록일 4년이상 100cc이하(2대 이하 소유에 한함) |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구분 | 제출서류 | 발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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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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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외 및 중증 장애인 ('19.6.30 이전 1~3급,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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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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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사업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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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면세 사업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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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 용역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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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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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단, 피보험자가 국민건강 보험의 지역 가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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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19.6.30 이전 1~3급)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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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송용차량 | 장애인 운송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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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입증제출 서류는 한달 이내 발행 건만 인정함.
- 주2)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증명서류 생략(고객 고지 및 음성녹취로 갈음함)
- 주3) 당사 갱신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 인 경우 및 2019. 6. 30 이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3급 장애인)'인 경우 장애 증명 서류는 2년에 한번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