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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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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내용은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창과 보험계약을 참고하시고 해당 피보험자의 사고 종류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과 팩스, 우편을 통해 해당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정보
구분 사고입증 및 손해액 입증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요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서류(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 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보험사고 입증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회사 발행 보험금지급내역 또는 사고접수사실확인원 등 중 택1

경찰서
보험회사
보상하는 손해액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원본 제출 시 기본증명서 제외

    (수익자 미지정 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유의사항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재해 입증서류 예시 >
    • 1.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 2.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3.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5.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