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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 가입 안내(2021.1.1일 이후) 2020-12-3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1.01.01일 시행)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 고객도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 가능하고, 이를 통해 업무용승용차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임직원운전자한정 특약 가입대상

구분 현행 (2020.12.31일 이전) 개정(2021.01.01일 이후)
법인사업자 O O
일부 개인사업자 X O(확대 신설)

※ 일부 개인사업자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ⅰ)농업, 도·소매업: 15억 원, ⅱ)제조업, 음식·숙박업: 7.5억 원, ⅲ)서비스업, 임대업: 5억 원 등

2) 전문직 종사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유의사항

1)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대인배상 Ⅰ제외)

2) 사업자별 1대 또는 배기량1,000cc이하 또는 정원9인 이상 자동차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입니다.

3) 구체적인 가입대상 해당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