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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승용차는 반드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개인용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면서 운전자범위를 '누구나 운전'으로 하셔야 하며 운전자의 최저 연령에 맞추어 연령한정 운전 특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제 운행 내용과 달리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