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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기간 중에 차량을 교체(대체)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승계(차량대체)는 보험기간 중에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험료 적용상 차종이 동일해야 차량대체가 가능합니다. 승용차와 대체가 가능한 차종은 같은 승용차종, 승차정원 10인이하의 다인승 차종 입니다.
차량대체시에는 대체하는 날 기준으로 남아 있는 보험기간까지의 추가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차량대체를 원하실 경우는 [마이페이지] - [계약관리] - [계약변경] - [자량대체(자동차 변경)]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